미국에서 통상 매년 4월 15일까지 해야 하는 세금 신고 시 수입 증명을 위한 서류도 중요하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 공제 관련 서류인 1098양식도 중요하다.

비용공제와 관련해서는 ▲1098(부동산융자금 지급이자) ▲1098-C(자동차, 보트, 비행기 기부 관련 정보) ▲1098-E(학비 융자금 이자) ▲1098-T(학자금 명세서) 등이 있다. 이밖에도 수입과 비용 증명을 위해 참고 자료로 은행이 발행하는 연말 계좌 스테이트먼트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도 세금보고시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들 서류들이 세금보고 누락되면 IRS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어 추가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있어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