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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부부 사이라도 사생활을 침해하면 형사 처벌 받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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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 작성일 |
2007-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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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결과 |
(심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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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사용한 경우 상대방이 원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벌된다.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 추적을 한 경우 2005년 신설된 '위치정보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을 수 있다. 또, 상대방이 실제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았다면 맞고소 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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